2020.09.0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심리 단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판 절차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바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어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되는 구조예요. 이를 바꾸어 하급 법원부터 거쳐가는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할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제기되는 불복의 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지정된 법원에서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