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장소의 효율성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후에도 기존처럼 서울고등법원에서만 재판을 진행해야 했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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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변경 전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변경 후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대전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기하는 불복의 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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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지정된 법원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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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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