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장소의 확대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반드시 서울고등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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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뿐만 아니라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5월 20부터 시행되며, 바뀐 재판 장소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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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법원만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기존에 서울고등법원만 맡던 일을 대전고등법원도 함께 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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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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