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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만을 전속관할로 유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행정능력의 분산과 비효율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