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사업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유원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여행업 등록 제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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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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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여행업 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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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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