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나.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11조의2(결격사유)
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04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