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관광사업자의 폐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원시설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사실 확인 절차 강화
관광사업자가 세무서에만 폐업을 신고하고 관할 기관에는 알리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세무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말소나 취소를 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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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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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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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행정기관이 권한에 근거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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