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의 균형 있는 설치와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강화 및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한 법안이에요.
공공도서관의 지역 균형 발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세울 때, 환경이 어렵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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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변경 전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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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관련)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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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법에 따라 일정 부수를 국가 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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