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②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개정안3.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현행4. ∼ 6. (생 략)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행7. ∼ 10. (생 략)
개정안7. ∼ 10.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