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장애인용 도서관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담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 강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를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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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변경 전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수집을 위해 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을 요청하고, 판매용일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제3항)을 삭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당 업무를 없애고, 대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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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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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본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법에 따라 일정 부수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정한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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