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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를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