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법안이에요.
소외 지역 도서관 우선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세울 때, 생활환경이 어렵고 재정이 부족한 시·군·구에 먼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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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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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립 공공도서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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