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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고 도서관 자료 수집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만으로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유치ㆍ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식의 빈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