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류 광고의 엄격한 기준 마련
음주를 직접적으로 권장하거나, 임산부·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장면, 운전 중 음주 장면 등을 포함한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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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주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이나 시정 명령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주류 광고 시 경품 제공 금지, 임산부/미성년자 등장 배제, 운전 중 음주 묘사 금지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이나 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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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류 광고의 시정 명령과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절주 문화 확산과 금주구역 지정 등 공공의 노력을 다루는 조항이에요.
규정 위반 시의 검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류 광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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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폐해예방위원회
알코올로 인한 건강 문제나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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