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주류 광고의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높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광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구체화해요.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술이 건강에 좋다는 표현, 운전 중 음주 묘사,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음주 장면 등을 포함하는 광고를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광고의 금지 등)
변경 전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류 관련 광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조항으로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음 경고문구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광고나 용기에 표시하는 문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