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ㆍ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ㆍ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는 자동차 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종 범죄등도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ㆍ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의 광고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다.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73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