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술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주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음주폐해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만들어 술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5년마다 알코올 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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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주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어 정책 수립과 광고 기준 마련 등을 자문받으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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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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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폐해
술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 범죄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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