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 분야의 연구 허용 조건을 완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치료 연구 조건 완화와 심의 강화
발의 의원들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되, 위험도가 높은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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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유전자치료 및 연구)
변경 전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
변경 후
연구 허용 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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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전자치료와 검사 관련 기관의 신고 수리 및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유전자치료 연구를 위한 심의 절차와 종사자 교육을 위한 지원 규정이에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인증 제도와 숙련도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의 물품 폐기, 업무 정지,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무신고 운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에요.
현행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항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 중인 기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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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위원회
유전자치료 연구의 심의를 담당하는 전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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