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유전자치료 연구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치료 연구 환경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유전자치료 연구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어렵고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필요할 때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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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유전자치료)
변경 전
유전물질이나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 연구 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과 상관없이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연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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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전자치료 연구의 승인 절차와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유전자검사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종사자의 필수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인증 취소나 업무 정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무단 연구나 허위 인증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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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DTC(Direct-to-Consumer)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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