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치료 및 검사기관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 명문화
유전자치료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이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면 이를 수리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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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변경 전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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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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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 등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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