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중앙치매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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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을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 및 관련 법인·단체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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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들의 정의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치매 관련 통계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치매 실태 파악과 지자체 간의 원활한 자료 공유를 위한 조항들이에요.
치매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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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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