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치매 관리 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는 중앙치매센터를 법령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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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 및 관련 사업 지원 법인·단체를 포함한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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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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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조직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정식 조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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