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치매정책 관련 연구와 정보분석, 치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국가치매정책의 중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치매관리수업수행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치매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 제14조의2, 제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