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제안이유
치매정책 관련 연구와 정보분석, 치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국가치매정책의 중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수행 시 「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실태조사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다. 치매관련 자료제공 요청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이 경우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해당 업무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95 ·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