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치매 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성년후견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치매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이 구축되어 있지만, 이를 운영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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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을 시행해야 함.
변경 후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① (…현행과 같음…) 치매 발생 위험요인, 치매 발생, 치료 및 관리 등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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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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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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