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
현행
개정안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현행
개정안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현행
개정안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현행
개정안8. 제17조의3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행
개정안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수의 기관 또는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