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학생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내 안전관리 체계 정립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대학 총장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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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강화
이 법안은 대학 내 안전 관리와 외국인 학생 선발을 위한 한국어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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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무
맡은 직무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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