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학 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의 장이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대학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규정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종합적인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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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안전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해당 계획에는 예방활동, 조직 구성 및 운영, 안전교육,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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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대규모의 피해를 동반하며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는 재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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