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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가 2019년 5월 실시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44개교에서 해마다 5천여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된 대학은 조사대상 중 14%에 불과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도 15%에 지나지 않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도 58%로서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