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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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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1997년부터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ㆍ관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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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56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