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대학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활용과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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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시험 시기·방법·부정행위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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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 전형
대학이나 학교에 학생을 뽑는 과정과 그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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