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신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보건소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상담 지원, 종사자 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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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신과 출산 관련 상담을 위한 기관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신 유지·종결 상담의 목적과 상담원의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있어요.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기관 지정 및 통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불법 시술이나 절차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삭제된 조항들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7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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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임산부와 가임기(임신이 가능한 시기) 여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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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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