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관련 절차와 의료기관 지정 등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임신중절 정의 확대
기존의 '수술'이라는 표현을 넘어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 전체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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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함
변경 후
약물 또는 수술의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정의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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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공임신중절 관련 용어 정의와 기본적인 법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임신 유지와 관련한 상담 체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의사의 설명 의무와 개인 신념에 따른 거부권 등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술 기관의 지정 관리와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상담 및 시술 관련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제7호 및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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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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