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낙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초기 낙태 처벌 제외
태아의 심박동이 감지되기 전인 임신 6주 미만의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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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누구든지 부녀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게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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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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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태
임신한 여성이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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