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조건 하에 24주 이내의 낙태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에요.
14주 이내 낙태 처벌 제외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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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신 14주 이내 의학적 낙태 처벌 제외 및 특정 요건(범죄, 근친, 보건의학적 이유, 사회·경제적 사유 등) 충족 시 24주 이내 낙태 처벌 제외 규정 신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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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을 고칠 때까지 일단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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