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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제269조제1항 및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ㆍ종결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2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