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태아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임신·출산 관련 상담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태아의 생명권 보호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태아를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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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제13호
변경 전
태아에 대한 정의와 법의 목적 관련 규정
변경 후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된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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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7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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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아
수정된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상태의 생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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