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인공임신중절의 절차를 정립하고 임신·출산 관련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임신중절 방법 확대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기존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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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정의함
변경 후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현행과 같음…)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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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신과 출산을 돕는 기관의 정의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임신중절과 관련된 의료진의 역할과 권리, 그리고 필수 안내 절차를 규정해요.
상담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위탁, 종사자 자격 등 관리적 측면의 내용이에요.
국가 차원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과 위반 시에 대한 제재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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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임신중절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통해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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