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높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액 보증금 상가도 증액 제한
현재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임대료를 올릴 때 한도가 없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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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2제2항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부터 증액 청구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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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물건의 소유자(임대인)가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월세 등)을 받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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