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현행법(제11조)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액에 한도가 없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하여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여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