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중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준과 유료화장실 운영에 관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격 명확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때,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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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중화장실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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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기저귀교환대 관련 규정은 1년 뒤에 시행되며 기존 설치 건이 아닌 신규 설치 시부터 적용돼요. 유료화장실 신고 관련 개정 사항도 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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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화장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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