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안전 규격과 위생적인 사용을 위한 일회용 시트 비치 의무를 담은 법안이에요.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격 명확화
현재는 기저귀교환대의 구체적인 크기나 재질 같은 기준이 없어 점검이 어려운데, 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추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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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이 경우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기저귀교환대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바뀐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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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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