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운영 신고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 기간 설정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시장이나 군수 등 담당 기관이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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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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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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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이 제출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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