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유료화장실) ① (생 략)
개정안제11조(유료화장실)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