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가 연안항 등에서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안항 이동편의시설 확대
기존에 무역항에만 적용되던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연안항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장소에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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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항 바목
변경 전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변경 후
무역항 및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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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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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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