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연안항을 여객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심사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안항의 여객시설 범위 포함
현재는 무역항에만 해당하던 여객시설 범위에 '연안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연안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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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변경 후
무역항 및 연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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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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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편의시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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