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교통약자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심사 업무를 전문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업무 대행 허용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허가할 때,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사 업무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맡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업무의 대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행정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중략)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특정 조항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적합성심사
교통수단이나 시설이 법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