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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에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바목).
나.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3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