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적합 시설에 대한 보완 요구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검사할 때,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고치도록 요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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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심사 결과 대상시설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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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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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행정기관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관련 시설과 수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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