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비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감리비용 지불 여부 확인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경우,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전에 감리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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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1항
변경 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함.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중략)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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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과 방화성능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공사 현장의 감리자 지정과 점검 거부 시의 과태료 등 현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정서나 재정의 내용이 갖는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지역 안전센터 설치와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건축자재 품질인정 관련 규정(제52조의5, 제52조의6)은 공포 후 1년 뒤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규정(제87조의2제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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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어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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